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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구강보건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최소 기간은?

해설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하려면 3주 이상 주민에게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심화 해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치아우식증(치아우식증, dental caries)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대표적인 공중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 또는 중단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법률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 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법상 사전 고지 기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새로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최소 기간은 3주일 이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수돗물을 통해 불소에 노출되는 전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기간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개인이 물 섭취를 완전히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고지를 통해 주민들이 대체 수원을 확보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상 및 공중보건학적 의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적정 농도로 유지될 때 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국가별 수돗물 내 불소 농도 기준을 살펴보면 미국은 목표 농도 0.7 mg/L, 브라질은 0.7 mg/L, 잉글랜드는 1.0 mg/L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이처럼 국가마다 목표 농도는 다르지만, 사업의 시행과 중단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행정적 예고 기간의 중요성은 공통적입니다. 사업 중단 시에는 그동안 불소에 의존해 왔던 지역사회의 우식 예방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치과위생사는 지역사회 구강보건 교육을 통해 불소의 대체 공급원(불소 함유 치약, 불소 바니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예방 처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고지 기간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Water Fluoridati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Regulatory Mechanisms in Three Selected Countries.일반논문Frazão P, Tavares ABS, Morris AJ, Pollick H. (2026) · DOI: 10.1111/jphd.70048

임상 시나리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사전 고지구강보건법상 주민 고지 의무와 임상적 대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할 경우, 그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최소 기간3주일 이상입니다. 이는 주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사업 중단이 예고되면, 지역사회의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불소 바니쉬 도포, 불소 함유 치약 사용 등 대체 불소 공급원에 대한 교육과 개별 예방 처치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주의

중단 예고 기간 동안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중단으로 인한 구강건강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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