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할 경우, 그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최소 기간은 3주일 이상입니다. 이는 주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사업 중단이 예고되면, 지역사회의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불소 바니쉬 도포, 불소 함유 치약 사용 등 대체 불소 공급원에 대한 교육과 개별 예방 처치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중단 예고 기간 동안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중단으로 인한 구강건강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