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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최소 공보 기간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면 3주 이상 그 사실을 공보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적정 불소 농도 기준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A,B문항 문제로 정리, 국시 대비 문제은행 1권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공보 절차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공중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결정이므로, 법령에서는 주민의 알 권리와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주민에게 알리는 공고는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그 기간은 최소 3주 이상입니다.

이 3주라는 기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불소의 치아우식증(충치) 예방 효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적정 농도 유지가 관건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2]에 따르면, 미국 공중보건국은 식수 불소 농도를 0.7 mg/L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범위(control range)를 설정하여 수질을 모니터링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이러한 기술적 준비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법에서 정한 3주간의 공고 기간은 주민들이 정보를 숙지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와 관련하여, 근거 자료의 연구는 한국에서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치과 의료 이용에 차이가 있었음을 분석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시행 여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법적 공고 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사업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2]Adjusted fluoride concentrations and control ranges in 34 states - 2006-2010 and 2015.일반논문Barker LK, Duchon KK, Lesaja S, Robison VA, Presson SM. (2017) · DOI: 10.5942/jawwa.2017.109.0095

임상 시나리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공고 절차사업 시행·중단 시 필수적인 주민 공보 기간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일간신문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법적 최소 공고 기간은 3주 이상입니다.

이 기간은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시간적 장치입니다. 사업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므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

공고 기간 3주는 법적 '최소' 기준입니다. 사업의 규모나 지역사회 상황에 따라 더 긴 공고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공고는 단순 게시가 아닌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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