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최소 공보 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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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최소 공보 기간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면 3주 이상 그 사실을 공보하여야 한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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