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법적 최소 공고 기간은 3주 이상입니다.
이 기간은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시간적 장치입니다. 사업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므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 3주는 법적 '최소' 기준입니다. 사업의 규모나 지역사회 상황에 따라 더 긴 공고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공고는 단순 게시가 아닌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