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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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 의료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제89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 1년은 이 조문에 규정된 벌칙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각각 의료법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87조의2에 부합하는 처분 또는 벌칙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9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벌칙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이 적용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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