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인이 의료광고 금지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자격을 대여한 경우 - 면허취소
3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 - 자격정지 1년✓ 정답
해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 의료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제89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 1년은 이 조문에 규정된 벌칙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각각 의료법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87조의2에 부합하는 처분 또는 벌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