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7조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포함하며, 다른 선택지에서 언급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보다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면허증 대여는 제8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상대적으로 가볍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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