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은?

해설
의료법 제30조제1항은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중앙회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행정청의 고유 권한으로, 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할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0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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