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8조제5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부는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로 설치되며, 그 외의 지부는 승인 대상이다. 지부 설치는 대통령령에 따르는 것이며, 지부는 중앙회의 하부 조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8조 (시행 20260407)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