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임원 해임을 직접 명할 수 있는 권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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