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중앙회를 각각 설립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중앙회 설립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의료인이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문제에서 언급된 간호사는 의료법이 아닌 간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 문제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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