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진료비를 할인받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해…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진료비를 할인받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위반 유형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진료비 할인을 조건으로 환자를 소개받는 것은 전형적인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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