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88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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