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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