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의료법 제23조의5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취득이 금지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인이 의료법 제23조의5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취득이 금지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한다.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정당한 거래 대가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교통비, 강의료 명목 금전, 해외여행 경비, 접대비는 모두 판매촉진 목적의 부당 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의5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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