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1영구
25년
310년✓ 정답
47년
53년
해설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처방전은 2년, 수술기록 등은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은 5년 등 기록 종류별로 보존기간이 다르나, 진료기록부 자체는 10년이 기준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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