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처방전은 2년, 수술기록 등은 10년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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