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해설
의료법 제22조제1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진료 일시, 치료 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진료한 의사의 성명은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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