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선택지 1, 2, 3은 모두 옳은 내용이지만, 문제에서 단일 정답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가장 포괄적인 책무를 규정한 제3조 제1항을 정답으로 본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3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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