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보건소를 설치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이다. 다만, 문제의 선택지 구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 설치 주체에 해당한다. (※ 원 해설의 '보건소는 시·도지사가 설치한다'는 부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함)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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