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소장의 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소장의 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보건소장의 자격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면허 소지자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의사 면허는 해당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시행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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