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사용자에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포함된다. 근로자는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하며(제1호),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 교직원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모두 포함하며(제5호),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제4호).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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