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내 설치된 행정위원회로, 위원장은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차관이 맡는다. 이는 정부 부처의 정책 결정 구조 안에서 운영되며 정부 책임성과 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각각 보험자와 심사·평가 기관의 장으로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정부 측을 대표하는 차관급 공무원이 맡는다.
집행기관의 장(공단 이사장, 심평원장)을 위원장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위원회는 정부 부처 주도의 심의·의결 기구이므로 위원장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차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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