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물리치료 급여 기준, 수가 체계, 본인부담률, 적용 대상 질환의 범위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법령과 하위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한 뒤 급여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을 심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비를 지급한다. 공단은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 급여비 지급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며,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와 평가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이다.
‘관장 기관’과 ‘집행·운영 기관’을 혼동하지 말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적 책임을 지는 주무 행정기관이고,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실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시에서 ‘보험자 역할을 하는 집행기관’과 ‘심사·평가 기관’을 묻는 선택지가 자주 등장하므로 법령상 주무 부처와 운영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