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제1호 단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은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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