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문제의 전제가 잘못되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에 없다. 다만 출제 의도를 고려할 때, 기존 정답을 유지하되 해설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1조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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