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을 시설 종류와 설치 주체에 따라 달리 정합니다. 이 문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신고라는 절차의 성격을 이해하면 오답 보기가 왜 요건이 아닌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입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운영에 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설치자는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고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알리는 절차이므로, 핵심 요건은 법령이 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실제로 갖추는 것입니다.
보기별 해설
1번: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 — 신고 상대방은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중앙부처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요건이 아닙니다.
2번: 입소자격을 갖춘 노인의 사전 동의 — 입소자격은 시설이 개설된 뒤 입소자를 받을 때 따지는 기준입니다. 설치 신고 단계에서 장차 입소할 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입소 단계와 설치 단계를 혼동하게 만든 보기입니다.
3번: 시·도지사의 설치 권고 — 시·도지사의 권고는 설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 수리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단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관할 소방서장의 안전 점검 완료 — 소방 안전 관련 의무는 소방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다루는 사항이며, 노인복지법이 설치 신고의 요건으로 소방서장의 점검 완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사용하는 실무에서 소방 관련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는 있어도 이 법상 신고 요건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설치 규정 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갖추어 신고하는지 세 가지를 묶어서 읽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문항의 답은 신고 대상 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갖출 내용이 시설·인력 기준이라는 구조입니다. 보기에 승인, 동의, 권고처럼 신고와 성격이 다른 단어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노인주거시설이나 요양 관련 기관에서 일할 때 인력 기준은 곧 배치 기준과 연결됩니다.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과 시설 기준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알면 근무 환경과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와 허가의 차이도 정리해 둘 만합니다. 허가는 행정청이 심사하여 허락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이고, 신고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알리면 되는 절차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는 후자의 성격이어서 승인, 권고, 동의처럼 별도의 허락 절차를 연상시키는 보기는 요건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종류와 설치 주체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문제에서 신고라는 단어가 쓰였는지 확인하십시오.
요약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이며,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