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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받는 행정기관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5조 (시행 202601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를 전제로 한 시설과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행정 절차가 구분됩니다. 설치 신고의 수리 권한을 어느 기관에 두는지는 해당 시설의 규모와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문제에서 묻는 일반적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별 역할 구분
시·도지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관련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의 1차적 수리 기관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 제정과 국가 차원의 정책 총괄을 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지급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할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이나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할 뿐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의 수리 주체는 아닙니다.

지역 기반 돌봄 전달체계와의 연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기초자치단체장이 받도록 한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integrated care)의 운영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역 단위 통합돌봄 네트워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청(district office)은 공공과 민간 조직을 연결하는 중추적 행정 주체로 기능합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공공·민간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구청은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성과 중개 역할을 수행하며 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연결하는 행정적 허브로 확인되었습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지역 기반 행정 체계에서 시설의 진입과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담당하게 하려는 제도적 설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과 행정 절차의 의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필리핀의 장기요양 인식 조사에서는 관련 조직과 지역사회 지도자, 돌봄 제공자, 노인 당사자 모두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역할과 행정적 지원이 서비스 제공의 관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 설치 신고 절차를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면 지역 내 장기요양 인프라의 현황 파악과 수요 대응이 행정적으로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고령화 정책 검토에서도 노인 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보다 지역 단위의 행정 역량과 전달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의 실제 적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으로서 평가와 관리 체계에 편입됩니다. 나이지리아의 사례에서 노인 인구의 의료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분석된 것처럼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단계부터 기초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구조는 지역 내 돌봄 자원의 분포를 조정하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행정적 기반이 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re Filipinos Ready for Long-term Care? A Qualitative Study on Awareness, Perspectives, and Challenges of Relevant Organizations, Community Leaders, Carers, and Older Persons in Select Sites in the Philippines.일반논문Garcia AP, de la Vega SAF, Balingbing AMS, Orlino MACD, Herber JMM, Viloria-Larin AL. (2025) · DOI: 10.47895/amp.vi0.9778
  • [2]
    Typolog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tegrated Care: Evidence from a Municipality in Seoul, Korea.일반논문Kim IH, Kim CS, Kim B, Joo DH. (2026) · DOI: 10.5334/ijic.9045
  • [3]
    Landscape of Aging Policies in Bangladesh: A Perspective Study.일반논문Hossain MJ. (2026) · DOI: 10.1002/hsr2.72368
  • [4]
    Aging, Poverty, and Healthcare Access and Affordability in Nigeria: Implications for Policy.일반논문Folorunsho S. (2025) · DOI: 10.1002/puh2.70125

임상 시나리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실무기초자치단체장 수리 원칙과 행정 절차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수리되면 별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설치 신고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둔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에서 구청 등 기초지자체가 공공·민간 조직을 연결하는 행정적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장기요양 인프라 현황 파악과 수요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설치 신고 수리가 아닌 장기요양기관 지정·관리급여비용 심사·지급을 담당한다. 설치 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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