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인의 자동차 등 사용 편의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9조제2항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을, 시행규칙 제26조는 표지 발급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명의 자동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8조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계도 위주 단속 배려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는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법령에 명시된 지원 내용이 아니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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