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직접적인 취소 권한이 없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접수 기관일 뿐 취소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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