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르면, 장애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하며, 지급 대상·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단독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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