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1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2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
3장애인복지시설의 장✓ 정답
4배우자
5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8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배우자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정보 제공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8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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