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8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배우자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정보 제공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8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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