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와 신고 기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와 신고 기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주기와 신고 기관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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