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되려는 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되려는 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사등이 되려는 자는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가시험의 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험을 실시하거나 면허를 부여하는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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