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면허 취소 후 1년 경과 여부는 결격사유가 아니라 면허 재발급 제한 기간에 해당한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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