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면허 취소 후 2년 경과 여부는 응시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라 결격사유(제5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정지, 합격 무효, 그리고 그에 따른 다음 국가시험 응시 제한은 제7조에 명시된 응시자격 제한 사유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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