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면허 취소 후 2년 경과 여부는 응시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라 결격사유(제5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정지, 합격 무효, 그리고 그에 따른 다음 국가시험 응시 제한은 제7조에 명시된 응시자격 제한 사유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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