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등은 탄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 전파되는 감염병이며, 통보 의무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등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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