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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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자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은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신고를 받았을 때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직접 명부를 작성·보관하는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1군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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