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표본감시감염병의 감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 자체 분석 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한다.
2모든 의료기관이 전수 신고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
3시·도지사가 임의로 선정한 의료기관이 월 1회 보고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
4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표본감시기관이 신고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 정답
5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감염병에 대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여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전수 신고는 전수감시감염병의 방법이며, 병원체 확인기관의 통보(제16조의2)나 설문조사 방식은 표본감시의 주된 방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