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 중 제2급 감염병환자를 발견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의사가 진료 중 제2급 감염병환자를 발견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제2급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신고 기한은 제3항에 따라 24시간 이내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1군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테스트 73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