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제2급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신고 기한은 제3항에 따라 24시간 이내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