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교통상해보험(Traffic Accident Insurance) 약관에서 정의하는
'자동차(Automobile)'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손해보험에서 교통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상품인데, 어떤 이동 수단이 약관상 '자동차'로 분류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기 중에서 유일하게 법률 및 약관상 '자동차'로 명확히 분류되는 것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이며, 나머지는
기타교통수단(Other Means of Transportation)으로 분류되어 보상 범위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교통상해보험 약관에서 '자동차'라 함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및
자동차관리법(自動車管理法)에 의해 분류된 차량을 의미해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명확한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반면,
스쿠터(Scooter)나
원동기장치자전거(Motorized Bicycle) 등은 배기량이나 최고 속도에 따라 법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상해보험 약관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교통수단'으로 별도 정의하여 보험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이륜자동차가 정답입니다. 손해보험 표준약관 및 교통상해보험 특별약관에서는 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상 명확히 '자동차'로 분류되므로, 교통상해보험 약관의 '자동차' 정의에 부합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스쿠터는 외형상 이륜자동차와 유사하지만, 대부분의 교통상해보험 약관에서 이륜자동차와 달리
'기타교통수단'으로 분류됩니다. 약관에서 보장하는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요.
③번 전동차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가까우며,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분류됩니다.
④번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대표적인 예시로, 자동차가 아닌 기타교통수단에 해당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교통상해보험에서 '자동차'와 '기타교통수단'을 구분하는 이유는
보험요율(Insurance Premium Rate)과
담보 범위(Coverage Scope)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교통상해보험 기본계약은 자동차 사고만 담보하지만,
기타교통수단 특약을 추가하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등) 사고까지 보상 범위를 넓힐 수 있어요. 이륜자동차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니 실무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자동차 | 기타교통수단 |
|---|
|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
| 대표 예시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승용차, 승합차 | 스쿠터, 전동킥보드, 원동기자전거 |
| 보험 가입 | 기본계약 또는 특약 | 기타교통수단 특약 필요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원동기장치자전거 vs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 또는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기타교통수단), 그 이상이면 이륜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상 분류는 법적 분류와 별도로 약관 정의를 우선 적용하므로 반드시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암기 팁
'자동차 보험'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탈 것(승용차, 오토바이)만 자동차! 작은 바퀴에 원동기 달린 건 '기타'로 외우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서 교통상해보험의 담보 대상 자동차 범위를 묻는 문제는 거의 매회 출제됩니다. 특히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인지 기타교통수단인지 헷갈리게 하는 선지가 빈출되니, 이번 기회에 정확히 정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자동차 종류'를 묻는 암기형 문제에서 나아가,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상해가 교통상해보험으로 보상되는가?"와 같은
기타교통수단 특약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