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의 핵심 보상방식을 묻고 있어요.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제3보험은 인보험(人保險)이지만,
정액보상(Fixed Sum Payment)과
실손보상(Indemnity Principle)이 어떻게 혼재되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핵심! 제3보험은 원칙적으로 인보험적 성격(사망, 장해 등 정액보상)과 손해보험적 성격(의료비 등 실손보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상해보험(Injury Insurance)과
질병보험(Disease Insurance)을 포함하는 제3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생명에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상 방식이 적용됩니다.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면,
입원의료비(Hospitalization Medical Expenses)나
수술비(Surgery Expenses)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실손보상이 원칙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4번이 틀린 것은,
교통상해(Traffic Injury)로 인한 사망이라고 해서
상실소득액(Loss of Income)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실소득액 기준 보상은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의 대인배상(對人賠償)이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Compulsory Auto Insurance)의 영역이며, 손해의 실질적 전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3보험의 사망담보는 피보험자의 생명 자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기에, 가입 시 약정한
보험가입금액(Sum Insured) 전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상해사망은 정액보상이 맞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성 상해로 인해 사망 시, 계약에 정해진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질병사망 역시 정액보상이 원칙입니다. ③ 상해입원의료비는 실제 환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실손보상이 맞습니다. 단, 일부 담보는 입원일당 정액으로 지급하기도 하지만, 순수 의료비 보상은 실손이 기본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제3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은 정액보상이 원칙이지만,
장해보험금(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역시 정액보상입니다. 지급률은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Disability Table)상의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1억 원, 장해지급률 80%라면 8천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실제 손해나 치료비와 무관하게 약정된 비율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념 정리
| 보상방식 | 적용 담보 예시 | 보상 기준 |
|---|
| 정액보상 |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 계약 시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또는 장해율을 곱한 금액) |
| 실손보상 |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 실제 발생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
한눈에 비교!
| 구분 | 제3보험 (사망/장해) | 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 |
|---|
| 법적 성격 | 인보험 (정액보상) | 손해보험 (실손 전보) |
| 보상 기준 | 사전에 약정한 보험금액 | 피해자의 실제 상실소득액, 위자료, 치료비 등 |
| 중복 보상 | 가능 (생명보험 및 타사 제3보험과 중복 지급) | 불가능 (이득금지 원칙 적용, 중복 청구 시 비례 보상) |
의학-약관 포인트
교통상해로 척추골절 진단을 받고 사망까지 이른 경우, 의료 차트에서는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상 직접사인(교통상해)과 선행사인을 분리하여 기재해요. 손해사정 시, 제3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은 외래성과 우연성만 충족되면 정액 전액이 지급되지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책임이 제한되고, 상실수익액 산정을 위해 직업, 소득, 가동연한(60세/65세)까지 평가하므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암기 팁
제3보험의 사망/장해는
'인생 가격표 없음!' → 정액 지급. 의료비는
'영수증을 내놔라!' → 실손 지급. 배상책임은
'네가 잃은 돈 계산해볼까?' → 상실소득액 기준.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사정사 2차 실무시험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보험 청구 사례에서, 자동차보험(책임/임의)과 본인이 가입한 제3보험 상해/질병 담보의 중복 보상 가능 여부를 계산하거나, 어느 보험에서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를 청구하는 순서(
비례보상(Proportional Indemnity)와
잔액보상(Excess Indemnity))를 묻는 문제로 자주 변형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사망보험금은 정액'이라는 암기형에서 벗어나, "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사망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보상 차이를 설명하시오" 같은 논술형, 또는 "상해의료비에서 실손보상되지만, 제3자로부터 이미 배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가"와 같은 공제(면책) 계산형 문제로 변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