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제3보험
문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해설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손해보험 계약의 기본적 법률관계, 특히 사망보험금(Death Benefit)의 수령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상법 보험편(Commercial Act Insurance Part) 제733조에 따라, 보험수익자(Beneficiary)는 보험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즉 보험금을 수령할 자격을 가지는 핵심적인 이해관계인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다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생명 또는 신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사람)이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권리를 가지는 자예요. 사망보험금의 경우, 사망한 피보험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생존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하게 되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피보험자(Insured): 피보험자는 사망 '당한' 사람이므로 사망보험금의 수령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생존보험금(만기, 입원비 등)은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은 다릅니다. 혼동 주의! ③번 보험계약자(Policyholder):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당사자예요. 계약자가 곧 보험수익자가 되도록 지정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당연히 사망보험금 수령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른 삼면계약도 가능합니다. 혼동 주의! ④번 보험수익자가 지정한 자: 수익권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사되며, 보험수익자가 임의로 제3자를 지정해 수령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험수익자는 자신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주체이지, 다른 수령자를 '지정하는' 권한의 주체가 아니에요. 개념 정리 보험수익자(保險受益者, Beneficiary): 상법 제733조에 근거, 보험계약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사망보험금은 반드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피보험자(被保險者, Insured):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질병, 상해, 사망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 객체. 한눈에 비교!
구분보험계약자 (Policyholder)피보험자 (Insured)보험수익자 (Beneficiary)
정의보험사와 계약 맺은 자보험사고의 대상보험금 수령 권리자
주요 권리/의무보험료 납부 의무, 계약 해지권보험사고 위험 부담보험금 청구권
사망보험금 관계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음사망으로 인해 권리 소멸보험금 수령의 주체
암기 팁 '계약'은 사람(계약자), '사고'는 대상(피보험자), '돈'은 받는 사람(보험수익자)이라고 역할을 구분해서 외우세요. 사망 시에는 대상(피보험자)이 사라지니, '돈'은 오직 생존한 '수익자'에게! 3자 분리 원칙을 기억하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통론 및 상법 보험편에서 매년 반드시 1~2문제 출제됩니다. 보험계약의 3대 당사자(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분하는 문제는 기본 중의 기본이니 반드시 맞추셔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와 같은 후속 문제로 변형됩니다. 이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권을 승계하므로,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단,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와 다른 경우도 고려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보건의료인 출신 손해사정사로서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검토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자가 가입한 상해보험(Personal Accident Insurance)의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유족 측에서는 "고인이 평소 치료비를 부담하셨으니 피보험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그걸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핵심! 사망보험금은 애초에 피보험자 본인이 수령할 수 없는 성질의 급여이며, 보험수익자(여기서는 법정상속인)의 고유한 권리임을 명확히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의학적 사인(死因) 규명과 더불어 계약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파악하는 것은 손해사정의 필수 덕목이에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1) 의무기록 검토 (Chart Review):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상 사인을 확인하여 상해보험, 질병보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계약관계 분석 (Policy Assessment):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을 확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인적사항 및 관계를 파악합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권자를 특정합니다. 3) 컨설팅 (Claims Consulting): 유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과 수익자 권리를 명확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민원이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보험계약 체결 시, 병원 내 보험 설계 상담에서 환자가 "나 죽으면 이 돈을 꼭 특정인에게 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단순히 '법정상속인'으로 두지 말고 반드시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변경(Change of Beneficiary) 절차를 통해 수익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만큼 수익자 지정도 중요한 계약의 핵심 사항입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사망보험금 청구 시 필수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사망진단서(원본), 보험증권 사본, 수익자 신분증 사본, 수익자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경우).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손해사정사는 단순히 진단서 코딩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의 '의도(Intent)'와 약관상의 '정의(Definition)' 사이의 간극을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논리로 풀어내는 전문가예요. 이번 기회에 계약 당사자 3인방의 역할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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