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의 입원·수술급여금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제3보험
문제

상해보험의 입원·수술급여금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보험기간 종료 후에도 퇴원 전까지 계속 입원한 기간은 약관상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상해보험(Injury Insurance)입원급여금(Hospitalization Benefit)수술급여금(Surgical Benefit) 지급 원칙, 특히 보험기간 만료 시 입원 보상 연장 규정을 묻고 있어요. 임상에서 환자 퇴원 계획을 세울 때 보험금 지급 가능 기간을 파악하는 것과 직결되는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상해보험은 사고 발생 시점(보험사고)이 보험기간 내에 있으면, 그로 인한 치료가 보험기간 이후까지 계속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한도(예: 120일 또는 180일)까지 보상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이는 핵심!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종료와 보상책임 기간(Coverage Period)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4번입니다. 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피보험자가 퇴원하기 전까지 계속 입원한 기간은 약관에서 보상하는 기간(일반적으로 120일 또는 180일 한도) 내에서 계속 보상합니다. 보험기간 종료일에 보상도 무조건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수술비는 매 사고마다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생명보험의 수술특약과 달리, 상해보험은 사고의 횟수에 따라 각각 지급하는 사고당(Per Accident) 방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동 주의! ②번: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퇴원 간격에 관계없이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총 입원일수를 합산해 보상합니다. 이는 잦은 입퇴원을 반복할 경우 지급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혼동 주의! ③번: 동일한 상해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만 인정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동시'에 이루어진 수술 행위를 하나의 의료행위로 보는 취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질병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Definitive Diagnosis) 시점이 중요하며, 입원 연장 보상 규정은 상해보험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실손의료비(Actual Medical Expenses) 담보는 발생 시점 기준으로 보험기간 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상하므로 입원 연장 규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개념 정리: 상해보험 보험기간 만료 시 보상 원칙 - ① 보험사고(상해)가 보험기간 내 발생할 것 ② 입원 치료가 계속 중일 것 ③ 약관상 보상 한도(입원일수 상한) 이내일 것 → 이 세 가지 조건 충족 시 보험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보상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사고당(Per Accident)사고별(Per Claim)
적용 담보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실손의료비 (일부)
지급 방식1회 사고로 여러 번 수술 시 1회만 지급실제 발생 손해액 보상

의학-약관 포인트: '동일 상해'의 판단은 의무기록상 초진 기록과 상해 부위, 병인(예: S코드 골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접 치료 목적'은 재활 치료나 단순 경과 관찰이 아닌 적극적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지를 의미합니다.
암기 팁: "입원 보상, 보험 끝나도 '퇴원' 전까지는 계속된다!" (단, 약관 한도 체크 필수!)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사정사 2차 실무에서 '보험기간 만료 시 미결 보험금 처리' 계산형 문제로 빈출됩니다. 입원일수 상한(예: 180일)과 기왕증 감액 비율을 동시에 적용하는 문제에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보험기간 종료 시점에 수술 중이었다면?" → 수술비는 수술이 개시된 시점(보험기간 내)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입원 연장과 수술 연장의 개념을 혼동시키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정형외과 병동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로 대퇴골 간부 골절(S72.3)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 금속 고정술(ORIF)을 받은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1월 1일 사고 발생, 1월 10일 수술, 1월 25일 보험 만기입니다. 환자는 2월 5일에 퇴원했습니다. 보험사는 1월 25일까지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입원급여금 지급 기준을 근거로, 퇴원일까지의 입원 기간 전체(단, 약관상 한도 확인 필요)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의무기록(Progress Note)과 간호기록(Nursing Record)을 통해 1월 25일 이후에도 적극적인 입원 치료(항생제 투여, 드레싱, 물리치료 등)가 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① 보험증권에서 입원급여금 담보의 '1회 입원당 지급일수 한도(예: 120일, 180일)' 확인 ② 사고접수번호와 보험기간 확인 ③ 의사 소견서에 '퇴원 시까지 지속적 입원 치료 필요' 기재 요청 ④ 보상과에서 지급 거절 시 약관 조항을 명시하여 공식 이의신청 접수.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임상 경력이 풍부한 간호사라면 환자가 '언제 퇴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가능하죠. 보험사는 종종 보험기간 만료일을 퇴원 가능일로 오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실제 치료 종결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 주는 것이 보건의료인 출신 손해사정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쌓을 수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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