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상해보험(Injury Insurance)의
입원급여금(Hospitalization Benefit) 및
수술급여금(Surgical Benefit) 지급 원칙, 특히
보험기간 만료 시 입원 보상 연장 규정을 묻고 있어요. 임상에서 환자 퇴원 계획을 세울 때 보험금 지급 가능 기간을 파악하는 것과 직결되는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상해보험은 사고 발생 시점(보험사고)이 보험기간 내에 있으면, 그로 인한 치료가 보험기간 이후까지 계속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한도(예: 120일 또는 180일)까지 보상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이는
핵심!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종료와
보상책임 기간(Coverage Period)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4번입니다. 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피보험자가 퇴원하기 전까지 계속 입원한 기간은 약관에서 보상하는 기간(일반적으로 120일 또는 180일 한도) 내에서 계속 보상합니다. 보험기간 종료일에 보상도 무조건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수술비는 매 사고마다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생명보험의 수술특약과 달리, 상해보험은 사고의 횟수에 따라 각각 지급하는 사고당(Per Accident) 방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동 주의! ②번: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퇴원 간격에 관계없이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총 입원일수를 합산해 보상합니다. 이는 잦은 입퇴원을 반복할 경우 지급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혼동 주의! ③번: 동일한 상해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만 인정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동시'에 이루어진 수술 행위를 하나의 의료행위로 보는 취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질병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Definitive Diagnosis) 시점이 중요하며, 입원 연장 보상 규정은 상해보험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실손의료비(Actual Medical Expenses) 담보는 발생 시점 기준으로 보험기간 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상하므로 입원 연장 규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개념 정리:
상해보험 보험기간 만료 시 보상 원칙 - ① 보험사고(상해)가 보험기간 내 발생할 것 ② 입원 치료가 계속 중일 것 ③ 약관상 보상 한도(입원일수 상한) 이내일 것 → 이 세 가지 조건 충족 시 보험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보상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사고당(Per Accident) | 사고별(Per Claim) |
|---|
| 적용 담보 | 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 실손의료비 (일부) |
| 지급 방식 | 1회 사고로 여러 번 수술 시 1회만 지급 | 실제 발생 손해액 보상 |
의학-약관 포인트: '동일 상해'의 판단은 의무기록상 초진 기록과 상해 부위, 병인(예: S코드 골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접 치료 목적'은 재활 치료나 단순 경과 관찰이 아닌 적극적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지를 의미합니다.
암기 팁: "입원 보상, 보험 끝나도 '퇴원' 전까지는 계속된다!" (단, 약관 한도 체크 필수!)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사정사 2차 실무에서 '보험기간 만료 시 미결 보험금 처리' 계산형 문제로 빈출됩니다. 입원일수 상한(예: 180일)과 기왕증 감액 비율을 동시에 적용하는 문제에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보험기간 종료 시점에 수술 중이었다면?" → 수술비는 수술이 개시된 시점(보험기간 내)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입원 연장과 수술 연장의 개념을 혼동시키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