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제3보험
문제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비탑승 중 운행 차량 등의 충돌·접촉·화재·폭발 사고는 보상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교통상해보험면책사유(Exclusion)보상사유(Coverage)를 구분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교통상해보험은 모든 차량 관련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운행' 중 사고를 기본 보상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차량의 운행과 관련 없는 유지·관리 목적의 행위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교통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교통수단(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제3보험(상해보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행'이란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핵심! 단순히 차량에 탑승했거나 차량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차량의 운행과 무관한 청소, 점검, 정비 중 사고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므로 면책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비탑승 중 폭발로 발생한 손해'입니다. 핵심! 교통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아도 보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행자 등 비탑승 상태라도 보상합니다. 이는 운행 중인 차량이 일반인에게 위험을 야기한 전형적인 교통사고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청소 중 손해: 혼동 주의! 차량 청소는 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행위로,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② 점검 중 손해: 차량 점검 역시 운행을 위한 준비 또는 유지 행위일 뿐 운행 자체는 아니므로 면책 대상입니다. 정비소가 아닌 개인이 점검하다 발생한 사고도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아요. ③ 정비 중 손해: 정비는 대표적인 비운행 상태의 사고입니다. 차량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손해는 교통상해보험의 담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교통상해보험과 유사한 자동차보험(대인배상)과의 차이도 알아두세요.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반면 교통상해보험은 본인이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정액 보상하는 인보험(상해보험) 성격이므로 담보 구조와 가입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개념 정리 교통상해보험 면책사유 (비운행 중 사고): 차량의 청소, 점검, 정비, 주유, 세차, 수리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량 탑승 중이라도 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면책될 수 있어요.
한눈에 비교!
구분보상 여부사례
탑승 중 운행 사고보상운전/동승 중 충돌 사고
비탑승 중 운행 차량 사고보상보행 중 운행 차량에 의한 충돌
탑승 중 비운행 사고면책차량 청소 중 미끄러짐
비탑승 중 비운행 사고면책주차장에서 차량 정비 중 부상

의학-약관 포인트 교통상해보험은 골절, 염좌, 뇌진탕 등 교통사고로 인한 전형적인 외상성 손상뿐만 아니라,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악화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같은 정신과적 후유증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기왕증(기존 질환) 감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의무기록 검토가 중요합니다.
암기 팁 '청점정'을 기억하세요! 소, 검, 비 중 사고는 교통상해보험 면책! 운행 중 사고가 아니에요. 반대로 '운행 중 차량의 충·접·화·폭'은 비탑승자도 보상한다는 점을 함께 외우면 시험에서 헷갈리지 않아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과 손해사정사 시험 모두에서 교통상해보험의 면책사유는 매회 출제되는 빈출 주제입니다. 특히 '비탑승 중 보상되는 사고 유형'을 묻는 문제는 선택지를 꼼꼼히 읽지 않으면 오답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운행의 정의, 면책사유, 비탑승 보상 요건을 세트로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청소, 점검, 정비'라는 단어를 외우는 것을 넘어, "주차된 차량 아래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다 감전된 사고"처럼 정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하는 사례나, "신호대기 중 차량 내에서 음식을 먹다 체한 경우"처럼 탑승 중이지만 운행과 무관한 사고를 구분하는 문제로 변형됩니다. 운행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물리치료사 출신 손해사정사에게 이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고객이 렌터카를 빌려 여행 중 주차장에서 차량 밑부분을 청소하다가 급성 허리 염좌(ICD-10: S33.5)로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는데,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 고객은 차량에 탑승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청소는 운행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책 대상입니다. 차트에 '청소 중 발생'이라는 발생 경위만 기록되어 있어도 보상이 거절될 수 있어요. -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핵심! 손해사정 시 진단서상 '발병 원인'란에 기재된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만약 환자가 '주차 중 뒤에서 오는 차량에 부딪혀 다쳤다'고 진술했다면, 이는 비탑승 중 운행 차량의 충돌 사고로 보상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차 후 차에서 내리던 중 발을 헛디뎠다'면 이는 차량 운행과 무관한 일반 상해사고입니다. 보건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진술과 객관적 의무기록 사이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경쟁력입니다. -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교통상해보험과 함께 일반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교통상해보험에서 면책되더라도 일반상해보험에서는 '우연한 외래성 사고'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상해보험은 자동차보험(대인배상)과 달리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고 정액 보상되므로, 치료비 외 위로금 성격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객에게 어필해 상담 기회를 넓힐 수 있어요.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사고 접수 시 '탑승 여부'와 '차량의 상태(운행 중/주차 중)'를 반드시 확인할 것. 2. 운행 중이 아니라면, 사고가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인지(예: 운행 중인 타 차량과의 충돌)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것. 3. 진단서의 병명(ICD 코드)뿐 아니라 발병 경위 기재란을 꼼꼼히 검토하여 사고 내용과의 일치성을 판단할 것.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교통사고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차 옆에 있었다 = 교통사고'라는 단순 논리예요. 의학적 소견서를 쓰는 의사들조차 법적·약관적 정의를 몰라 '교통사고'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은 단순히 진단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 경험을 가진 여러분이 손해사정 업계에서 환영받는 이유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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