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과
면책사항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이해를 묻고 있어요. 상해보험은
우연한 외래성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며, 질병이나 일상적인 의료비 지출과는 구별됩니다. 특히
핵심!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가 보상 대상인지 면책 사유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상해보험의 3대 요건은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져 다치는 사고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보상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전쟁, 지진 등이 면책 사유로 명시되기도 했으나,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면책사항이 아닌 보상하는 손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보험사는 지진, 분화 등
혼동 주의! 천재지변(Act of God)도 보상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핵심!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상해치료비는 이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정상적인 보상 대상입니다.
오답 분석
① 치과·한방 비급여: 상해보험은 의료법상 급여/비급여 여부가 아닌
상해로 인한 치료 필요성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단순한 치과·한방 비급여 진료 자체가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비급여 항목은 별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② 도끼건강보험 환급 의료비: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민영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공적 보험과 사적 보험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④ 무관한 건강검진비: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 비용은
면책 대상입니다. 상해보험은 특정 사고로 인한 치료비만 보상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천재지변(Act of God) 조항은 과거 면책사유로 분류되던 것이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상 대상으로 전환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태풍, 홍수, 벼락 등도 마찬가지로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다만,
혼동 주의! 지진보험과 같은 특정 위험 담보 특약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보상 대상 | 면책 대상 |
|---|
| 천재지변 | 지진, 분화,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상해 | - |
| 질병 | - | 고혈압, 당뇨 등 내인성 질환 |
| 의료비 | 상해와 인과관계 있는 치료비 | 예방접종, 건강검진, 성형수술 |
한눈에 비교!
상해보험 vs
질병보험: 상해보험은 외부 요인에 의한 신체 손상을, 질병보험은 내부 요인에 의한 건강 장애를 보상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골절은 상해보험, 지진 당시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은 질병보험에서 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에서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과 면책 사항 구분은 매회 출제되는
핵심! 빈출 영역입니다. 특히 '천재지변=면책'이라는 과거 인식을 깨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지진은 보상한다"를 넘어, "지진으로 인한 화재로 발생한 상해", "대피 중 넘어져 발생한 상해" 등 인과관계 확장 문제로 변형됩니다. 사고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Proximate Cause)를 따지는 문제에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