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 중
상해보험의 법적 특징과 타 보험(생명보험)과의 차이를 묻고 있어요.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관한 보험이기 때문에
핵심! 보험사기 방지 및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방지를 위해 수익자 지정 및 변경에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해보험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도덕적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3번이에요. 상법은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정하거나 바꿀 때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가 없으면 수익자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이는 계약자의 일방적 의사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자기 결정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법리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과 2번은 대표적인 오개념이에요. 상해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피보험자나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자의 면책사유(Exclusion)로 보지 않아요. 이 부분은 약관과 상법에서도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4번은 수익자의 중과실이 면책 사유인지 묻고 있는데, 면책은 피보험자의 고의나 계약자의 고의에 의해 결정되지, 수익자의 과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면책 사유 차이를 함께 기억하세요.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경우 면책되며,
상법 제663조에 따라 이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나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중과실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
| 보험의 종류 | 인보험(정액보험) | 손해보험(제3보험) |
| 피보험자 중과실 | 면책 (단, 전쟁 등 제외) | 면책 아님 (보상) |
| 수익자 변경 | 피보험자 동의 필요 (사망보험) | 피보험자 동의 필요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중과실 면책 여부는 보험종목별로 정반대이므로 꼭 구분하세요. "생명은 중과실 면책, 상해는 중과실 보상"이라고 외워두면 쉽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관계법규 및 제3보험 약관 단원에서 수익자 변경 절차와 중과실 면책 여부는 매 시험마다 출제되는 기본 개념이므로, 반드시 생명보험과 비교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암기 팁
"
중(중과실)상(상해보험)은 살려주고, 중(중과실)생(생명보험)은 면책이다"로 암기하세요. 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 동의는 "내 몸에 보험금 붙이려면 내 허락 받아!"로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법 조항 암기에서 나아가,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해보험 보상 여부"처럼 사례형으로 출제됩니다. 중과실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보험종목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