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의
주피보험자에 대한 정의를 묻고 있어요.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크게
주피보험자와
추가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로 나뉘며, 누구를 주된 보호 대상으로 삼는지에 따라 보상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와
상해(傷害)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호의 중심에
교육기관의 원생(유아)을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고, 보상금의 직접적인 수익자가 되는
주피보험자는 바로
유아원생(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의 약관상
주피보험자는 유아원생입니다. 원생들이 기관 생활 중 입은 신체 손해(상해사망, 후유장해, 입원비 등)에 대해 직접 보상하며, 이것이 이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담보 구조입니다. 유아원생의 부모나 보육사(교사)는 배상책임 담보에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추가피보험자로 포함될 수 있으나, 주피보험자는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유아원생 부모와 ③번 보육사는 주피보험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원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보험증권상
기명피보험자나
피보험자에 포함될 뿐, 보험의 주된 보호 대상인 주피보험자와는 구분됩니다. ④번은 주피보험자를 넓게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사용자(기관장)나 교사는 피보험자 지위를 가지지만, 상해보험적 성격이 혼합된 이 상품의 주피보험자는 명확히 유아원생으로 한정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 지위는 크게
주피보험자,
추가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로 나뉘며,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처럼 상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이 결합된 종합보험에서는 누구에게 상해보험금이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주피보험자를 확정합니다.
개념 정리
주피보험자: 보험의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 상해보험 성격의 담보에서는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자.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이름이 명시된 사람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
추가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외에 약관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이해관계인(예: 교사, 사용자).
한눈에 비교!
| 구분 | 주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
|---|
|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 유아원생 | 유아교육기관(원장) |
| 학교안전공제회 | 학생 | 학교장 |
|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 시설 이용자 | 시설 소유자/운영자 |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주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를 구분하는 문제는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단체보험 성격의 상품에서 '누가 진정한 보호 대상인가'를 묻는 패턴으로 등장하니, 보험금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주피보험자는 누구인가'에서 나아가, "유아원생 A군이 원장의 과실로 다쳤을 때, A군의 부모가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배상책임과 A군에게 지급되는 상해보험금의 법적 성질을 구분하시오" 같은 사례형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