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의
신체상해담보(Special Clause for Bodily Injury)에 관한 기본적인 계약자와 피보험자 구분을 묻고 있어요. 손해보험에서 보상 대상이 되는 주체를 정확히 식별하는 것은 손해사정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인·대물 사고와 시설 소유(관리)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패키지형 보험(Package Insurance)입니다.
이 중
신체상해담보는 보육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원아(유아원생)가 보육 활동 중 겪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를 직접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특정 담보의 피보험자는 보육 서비스의 수요자이자 보호 대상인 유아원생이에요. 보육교사는 기관을 운영하는 고용주에 속하며, 교사 본인의 상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나 별도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의 적용 대상이지, 이 담보의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약관상 '신체상해담보'는 피보험자를
원아(유아원생)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담보는 원아가 보육 시설 내에서 교육 및 활동 중에 입은 상해에 대해 치료비, 입원비 등을 보상합니다. 유아원생은 계약의 수익자이자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는 주체가 되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1번, 3번, 4번 선택지는 '배상책임담보'의 피해자 개념이나 다른 보험 종목의 피보험자 개념과 혼동을 유발합니다.
①번 보육교사: 교사는 기관의 피고용인으로, 원아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될 수는 있지만 신체상해담보의 보호 대상인 피보험자는 아닙니다.
③번 유아원생의 부모와 보육교사: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을 뿐 피보험자는 아니며, 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④번 유아원생의 형제와 부모: 형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육 시설의 원아가 아닌 한 담보와 무관하며, 부모 역시 피보험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보험은 여러 담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담보별 피보험자와 보상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신체상해담보 | 배상책임담보 | 시설소유관리자담보 |
|---|
| 보상 대상 | 원아 본인의 상해 | 원아, 보호자 등 제3자의 상해/재물 손해 | 시설물 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 |
| 피보험자 | 원아 | 기관(운영자) | 기관(소유/관리자) |
| 보험의 성격 | 인보험(상해보험) 성격 | 손해보험(책임보험) 성격 | 손해보험(책임보험) 성격 |
개념 정리: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의 피보험자는 담보별로 다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아의 신체 상해를 직접 보상하는 것은 인(人)보험적 성격으로, 원아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반면, 기관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은 손해보험적 성격으로, 기관(운영자)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한눈에 비교!: 유사 담보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은 미취학 아동(영유아)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에서는 각 종합보험의
담보 구성과
담보별 피보험자를 묻는 문제가 빈출됩니다. 특히
혼동 주의!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 권한이 있는 법정대리인"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피보험자를 묻는 문제를 넘어, "원아가 현장학습 중 넘어져 다친 경우 신체상해담보로 보상이 가능한가?"와 같이 보상 범위(장소 및 시간)에 대한 사례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