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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
문제

치료종결 후 한시적 장해가 5년 이상인 때 적용할 후유장해지급률은?

해설
한시장해가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적용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3보험의 보상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 장해분류표(Disability Table)에서 한시적 장해(Temporary Disability)의 장해지급률 산정 방식을 묻고 있어요. 후유장해 보험금은 크게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한시장해(Temporary Disability)로 나뉘며,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의 지속 기간에 따라 장해지급률을 감액하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한시장해란 치료 종결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장해 상태가 영구적이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 후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보험회사는 장해 상태의 지속 기간이 짧을수록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장해 지속 기간적용 지급률 (해당 장해지급률 대비)
치료종결 후 2년 미만10%
치료종결 후 2년 이상 ~ 5년 미만20%
치료종결 후 5년 이상20%
핵심! 문제에서 묻는 치료종결 후 5년 이상 지속되는 한시장해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적용해요. 이는 2년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장해와 동일한 감액 비율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선택지(해당 지급률의 20%)가 정답이에요. 금융감독원 표준약관(Standard Policy Terms)상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 기준에 따르면,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가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지급해요.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하는 완전 노동 불능 상태라도 한시장해로 판정되면 보험가입금액의 20%만 지급되는 거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30%)은 영구장해의 일부 노동력 상실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산정 시 혼동하기 쉬운 수치예요. 실제로 한시장해에는 30% 감액 기준이 없습니다. ③번(10%)은 치료종결 후 2년 미만의 단기 한시장해에 적용되는 감액 비율이에요. 문제는 5년 이상이므로 틀렸습니다. ④번(5%)은 한시장해 감액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비율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100%를 지급해요. 한시장해는 장해 판정일을 기준으로 의사가 예상하는 장해 지속 기간을 판단해 지급률을 결정하며, 만약 한시장해 기간 경과 후에도 장해가 지속된다면 추가로 재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전문의 소견서(Medical Opinion)에 명시된 장해 지속 기간 예측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한시장해 지급률은 장해지속기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2년 미만(10%)과 2년 이상(20%) 두 단계로만 구분되며,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모두 2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영구장해한시장해 (2년 미만)한시장해 (2년 이상)
지속 기간영구적치료종결 후 2년 미만치료종결 후 2년 이상 (5년 이상 포함)
적용 지급률해당 지급률의 100%해당 지급률의 10%해당 지급률의 20%
의학-약관 포인트 임상에서 흔히 보는 골절(Fracture) 후 금속판 고정술(Plate Fixation) 상태, 뇌출혈 후 회복기 편마비(Hemiplegia) 등은 향후 호전 가능성이 있어 한시장해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 소견서에 "향후 5년 이상 장해 지속 예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해당 지급률의 20%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암기 팁 "1, 2, 20"으로 암기하세요! 한시장해는 10%(1년 미만 아님, 2년 미만), 20%(2년 이상), 그리고 2단계(두 개의 구간)로만 구성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년 이상도 20%"는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2차 실무에서 한시장해 vs 영구장해의 지급률 비교 문제는 거의 매회 출제돼요. 특히 "5년 이상 지속 시 20% 적용"은 수험생들이 50%나 30%로 착각하는 대표적인 오답 함정이니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지급률 암기가 아니라 "한시장해 지속기간에 따른 보험금 계산" 유형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는 한시장해(5년 이상 지속)의 경우 지급 보험금은?" 같은 계산 문제로 출제되니 주의하세요. (정답: 5,000만 원 × 80% × 20% = 800만 원)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정형외과 병동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추간판탈출증(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HIVD) 환자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건을 검토하고 있어요. 환자는 수술적 치료(척추유합술) 후 신경학적 증상이 일부 호전되었으나, 전문의 소견서에는 "향후 5년간 경도의 경추 운동 제한 지속 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보험사는 한시장해 20% 적용을 주장하지만, 환자는 "영구적으로 운동 제한이 남으니 영구장해로 100% 지급해야 한다"며 분쟁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핵심! 의학적 지식을 가진 보건의료인이라면 의무기록(Medical Record)영상의학 판독지(Radiology Report)를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척추 운동 범위(Range of Motion, ROM) 측정값이 장해분류표상 "척추의 운동 장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신경 손상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 여부를 평가해 영구장해 주장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전문의 소견서에 "5년간 지속"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약관상 한시장해로 분류되므로 환자에게 향후 재판정 제도를 안내하고, 정기적인 추적 검사(Follow-up) 기록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세요.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혼동 주의! 환자(고객)는 "영구적 장해"를 "완치 불가능한 상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보험약관상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는 "장래에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소견이 있어야 인정돼요. 의사 소견서에 "5년 지속 예상"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약관상 한시장해로 분류되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이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진단서 및 소견서 문구 확인: "영구적", "비가역적", "향후 호전 가능성 없음" 등의 표현이 있는지 확인할 것 2. 장해분류표 매칭: 신체 부위별 장해 측정 기준(ROM, 도수근력검사(MMT)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3. 재판정 가능성 고지: 한시장해로 판정된 경우, 장해 지속 기간 경과 후 재판정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건의료인의 최고 강점은 의사의 소견서를 그대로 믿지 않고, 원천 데이터인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를 직접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5년 지속 예상'이라는 모호한 소견 뒤에 숨은 객관적 데이터를 찾아내 영구장해로 인정받게 된 사례도 많답니다. 손해사정 실무에서 의학적 식견은 최고의 경쟁력이에요. 당신의 병동 경험이 곧 최고의 보험 컨설팅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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