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재난배상책임보험(Disaster Liability Insurance)의 보상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이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핵심! 의무보험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보상한도가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명피해는 사망과 부상·후유장애를 구분하여 한도를 적용하는 반면, 재산피해는 하나의 사고당 한도로 묶어서 규정하는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입니다. 인명피해의 경우
혼동 주의! 사망 시에는
1인당 1억 5천만원이라는 정액 한도를 적용하지만,
부상 및 후유장애는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보상한도를 달리 적용합니다. 즉, '부상·후유장애시 1인당 1억 5천만원'이라는 표현은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를 동일한 정액 기준으로 혼동하게 만든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지문은 인명피해의 모든 경우(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1인당 1억 5천만원 한도를 일괄 적용한다고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핵심!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망은 1인당 1억 5천만원, 부상은 실제 치료비 등을 고려한 등급별 보상한도(예: 1급 3천만원, 2급 2천만원 등)를 적용하며, 후유장애도 장해 정도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 사고 유형은
화재, 폭발, 붕괴가 핵심이며, 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보험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혼동 주의! ③번: 재산피해는 인명피해와 달리
1사고당 10억원의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명피해는 '1인당' 기준, 재산피해는 '1사고당'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④번: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개 업종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음식점, 숙박업, 목욕장업, 영화상영관 등이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하지만, 보상 대상 사고(화재, 폭발, 붕괴)와 가입 대상 업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은 임의보험이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Compulsory Insurance)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개념 정리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요약
| 구분 | 보상한도 기준 | 보상한도 금액 |
|---|
| 사망 | 1인당 | 1억 5천만원 |
| 부상·후유장애 | 1인당 (등급별) | 등급별 상이 (예: 1급 3천만원) |
| 재산피해 | 1사고당 | 10억원 |
한눈에 비교!
재난배상책임보험 vs 화재배상책임보험
| 구분 | 재난배상책임보험 | 화재배상책임보험 |
|---|
|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다중이용업소법 |
| 보상 사고 | 화재, 폭발, 붕괴 | 화재 |
| 대상 업종 | 20개 업종 | 다중이용업소 |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매우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특히
혼동 주의! '사망'과 '부상'의 한도 적용 방식을 다르게 기술하여 정답을 고르도록 하는 함정 문제가 많으니, 두 개념의 차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암기형 문제를 넘어, "화재로 인해 A가 사망하고 B가 3급 부상을 입었을 때 인명피해 보상한도 총액은?"과 같이 계산을 요구하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부상 등급별 한도표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우므로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