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교통상해보험(비운전자형)의 담보 범위를 묻고 있어요. 상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비(非)운전자' 즉,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따라서
핵심! 운전자형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가 면책(Exclusion)된다는 점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교통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활동 상태에 따라
운전자형과
비운전자형으로 구분돼요. 비운전자형은 교통수단의
탑승 중 교통사고는 물론, 보행자로서 차량에 충돌당하는
비탑승 중 교통사고까지 광범위하게 보장해줘요. 반면, 내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비운전자형 상품은 이름 그대로 운전 행위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상황을 담보합니다.
비탑승 중 교통사고는 보행 중, 자전거 운전 중 등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나 교통수단에 충돌당한 사고를 말해요.
탑승 중 교통사고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운전을 제외한 상태로 교통수단에 타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하죠. 따라서 ④번 '비탑승 중 교통사고, 탑승 중 교통사고'가 정확한 보상 범위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운전자형 상품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와 '탑승 중 교통사고'를 보상해요. 선택지 ①과 ③에 포함된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는 비운전자형에서는 면책되는 사고이므로 오답이에요. ②번은 '탑승 중 교통사고'는 맞지만, '보행자 충돌'만으로는 '비탑승 중 교통사고' 전체를 포괄하지 못해요. 비탑승 중 사고에는 보행자 충돌 외에도 자전거 운전 중 충돌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운전자형과
비운전자형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기 신체의 안전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보행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비운전자형의 보험료가 운전자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또한, 운전자형에서도 피보험자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에게 생긴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대인배상으로 우선 처리되고, 부족분을 보상하는 방식(비례보상)으로 설계되기도 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운전자형 | 비운전자형 |
|---|
| 담보 사고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 탑승 중 교통사고 | 비탑승 중 교통사고 + 탑승 중 교통사고 |
| 면책 사고 | 비탑승 중 교통사고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
| 주요 가입자 | 본인 차량 운전자 | 대중교통 이용자, 보행자, 어린이/고령자 |
한눈에 비교!
교통상해보험과
일반상해보험은 달라요. 일반상해보험은 교통사고 외에 낙상, 화상 등 모든 유형의 우연한 외래성 사고를 보상하는 반면, 교통상해보험은 교통사고로만 담보 범위가 한정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보장 한도가 높은 특징이 있어요.
암기 팁
비(非)운전자형의 '非'는 '아닐 비' 자예요.
'운전자가 아니다' 즉,
'운전대만 안 잡았다'라고 외우면 쉬워요. 운전만 안 했을 뿐, 차에 타고 있거나 길을 걷다 당한 사고는 모두 OK!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교통상해보험의 운전자형/비운전자형 구분은 매년 출제되는 기본적인 함정 문제예요. 특히 '보행자 충돌'과 '비탑승 중 교통사고'의 범위를 혼동하게 만드는 선택지를 자주 사용하므로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