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 중
상해보험의 면책 사유와 그에 따른 지급금의 성격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Covered Peril)인지, 아니면
면책되는 위험(Excluded Peril)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의 명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결과(사망, 장해, 입원 등)를 보장해요. 만약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 원인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 고의적 자해, 전쟁 등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면,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요. 대신, 상법 제659조 및 제72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또는 수익자)에게
책임준비금 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보장성 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면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한 성격의 금액을 반환하는 환급금 개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
계약자적립액이에요.
핵심! 계약자적립액은 쉽게 말해,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 중에서 적립해 둔
책임준비금 중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말해요. 상해보험 약관에는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로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한
해약환급금이 아닌,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이 소멸하는 것과는 다른, 일종의 보험계약의 공익적 성격과 수익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사망보험금: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상해(보험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약정된 보험금이에요. 면책 사유 사망 시에는 지급되지 않아요.
③
기납입보험료: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을 말해요. 면책 사유 시 원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자적립액이 이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어요.
④
해약환급금:
혼동 주의!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통
기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에요. 면책 사유로 사망한 경우는 계약 해지가 아니므로 해약환급금이 아닌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돼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상해보험과 달리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통상 2년)이 지나면 면책되지 않고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자살면책 제한' 규정이 있어요. 또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면책(Exclusion)과
감액(Reduction)의 차이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로 사망 시 지급금:
계약자적립액. 보험계약 중도해지 시 지급금:
해약환급금. 보장하는 보험사고(상해)로 사망 시 지급금:
사망보험금.
한눈에 비교!:
| 구분 | 계약자적립액 | 해약환급금 | 사망보험금 |
|---|
| 지급 사유 | 면책 사유로 보험사고 발생 시 | 계약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때 | 보장되는 보험사고로 사망 시 |
| 금액 산출 |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저축보험료 적립분 | 기납입보험료 - 사업비 등 | 약정된 보험가입금액 전액 |
| 법적 성격 | 환급금(반환 의무) | 환급금(정산 성격) | 보험계약상 주된 급부 |
암기 팁: "면책 사유 사망 시, '면'역 반응처럼 '적립'된 면역세포(계약자적립액)가 나온다!" / "해지하면 '해'약'환'급금." 이렇게 앞글자로 연결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에서 '계약자적립액'과 '해약환급금'을 구분하는 문제는 매우 빈번하게 출제돼요. 특히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면책 사유를 비교하거나, 책임준비금의 회계 처리 방식과 연계하여 출제될 수 있으니 정확히 이해해 두세요.